최고 온도가 34~35도를 넘나들고 있는 요즘, 행정안전부에서 폭염 관련 지방자치단체 계약집행 운영요령을 안내하였습니다.
폭염이 지속되거나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적용하면 된다고 합니다.
저희 기관은 다행이도 이번 여름에 진행되고 있는 공사 계약이 없지만 현장에서 공사나 각종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에 아래 지침을 참고하여 계약을 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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